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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수협 국민연금 안심통장
수협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인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용통장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 2017-038호 (2017.01.15)
유효기간 : 2017.01.15~2019.01.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점방문가입관심상품등록





상품특징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특징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용통장
  •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예금 압류시에도 국민연금법 제58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압류의 효력을 원천 배제

가입대상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개인 (1인 1계좌)

적용이율 :
저축예금과 동일

세제혜택
  •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가입방법 :
영업점

입금제한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150만원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 이외에는 입금 불가)
  • 보호금액이 초과한 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 이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 이 예금을 은행이 상계 불가
  • 이 예금을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이 예금을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 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의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

우대서비스
  • 수수료 면제혜택 (횟수 제한 없음)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정해 제공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거래 중 수협은행 및 다른 은행으로 이체수수료 면제 (단, 상담원을 통한 이체는 면제 제외)
    • 수협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중 현금인출 수수료,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 은행 이체는 면제 제외)
  • 제공조건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국민연금 이체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당월에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초 예금 가입일이 속한 달과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 전환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문의하시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내 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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