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용통장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 2017-038호 (2017.01.15)
유효기간 : 2017.01.15~2019.01.1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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