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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개인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2015-205호(2015.08.31 기준)
유효기간 : 심의일로부터 3년

지점방문가입관심상품등록







대출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임차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형제 · 자매]

공공임대주택요건
  • 임대인이 공기업(LH공사 · SH공사 ·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 기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5% ~ 70% 이내)

대출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 연동금리,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 차주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상환방법
  • 만기일시방식 : 임차기간 내에서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연장가능)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임차기간 내에서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부대비용 등 그 밖의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자는 여신취급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대출금 만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대출금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뿐 아니라
    신용불량정보등록,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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