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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바다사랑신용대출
바다사랑신용대출개인

해양수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협은행이 마련한 특별우대상품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 2014-100호 (2014.03.10)
유효기간 : 심의일로부터 3년

지점방문가입관심상품등록







대출대상 :
농림수산식품 및 국토해양관련 기관(단체, 기업) 소속 임직원 및 국토해양 관련 업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대출한도 :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천만원

* 대출한도는 수협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 연장 가능

대출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COFIX금리(신규취급액,잔액기준), CD 금리연동 기준금리, MOR 연동금리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리
    •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1등급 신용대출의 경우 2.3% 가산, 담보대출 1.7% 가산 등
    • 한도대출방식의 경우 0.5%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1.5%)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남은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비용
  •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유의사항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고객의 거래실적, 신용상태(등급), 담보,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및 연체이율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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