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개인(20세이상 거주자만 가입가능)

대상저축

1년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의 모든 저축
(신탁, 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이 정한 채권저축 등을 포함)

적용이율

가입 가능한 저축상품의 개별이율을 적용합니다.

판매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세율

9.5%(일반세율은 15.4%입니다. ※ 2005. 1. 1.현재)

저축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상품 가입시 설정한 계약금액 또는 목표금액 기준)
    단, 노인/장애인 등은 3,000만원 입니다.
    (장애인으로서 미성년인 경우 한도는 3,000만원 입니다.)
    노인 : 만 60세 이상인 분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하거나 등록한 장애인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해 확인된자. 단, 영업점 신규시에만 적용하고 인터넷신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도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건

  •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또는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음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1년미만에 해지 또는 인출하더라도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저축자의 퇴직(해지전 6개월이내 사유만 인정)
    • 천재·지변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 저축한도내에서 전금융기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창구에서 가입가능 저축상품을 신규하시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내용은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