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해 두고 갑작스런 결제 자금 부족 시 활용 할 수 있는 든든한 종합통장대출
준법감시인 심의필 상제 2016-414호 (2016.12.08 기준)
*유효기간 : 심의일로부터 3년(단, 기존은행상품의 거래조건 변경 시 변경된 거래조건시행일의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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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5%)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