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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자금이체 한도 변경 안내

전자금융 자금이체 한도 변경 안내
2014-04-30 18:07:02 44575
전자금융 자금이체 한도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금융기관에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에 따른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과 텔레뱅킹 보안카드 이용 고객님과 자금이체 한도를 미지정한 고객님에 대해
자금이체 한도를 축소하여 아래 시행일부터 서비스됩니다.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안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시행일 이전에 이용 한도를 확인하시어 기존한도로 계속 이용을 원하실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고객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이용하시는 개인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 고객 및 이체한도
                   미지정 고객(신규, 기존고객 포함)

■ 시행일 : 2014년 6월 1일

■ 이체한도 변경 내용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의 자금이체 한도를 미지정한 경우와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경우
      신규 및 기존고객 1회/1일 이체한도 일괄 축소
이체한도 변경 내용
구분미지정보안카드 이용고객
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
        텔레뱅킹 개인 1회      1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일      1천만원     변동 없음      5천만원      1천만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개인 1회      1천만원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1일      1천만원     변동 없음      5천만원      1천만원


■ 변경약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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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