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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전 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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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0:03:41 243
<언제나 고객을 생각하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협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6년 5월 29일 수협법 개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및 정책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고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되어 별도 법인인 수협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신설법인명
수협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전화번호
1588-1515


수협은행의 분할에 따라 고객님께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수협(수협중앙회 포함)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가 수협은행으로 2016년 12월 1일자로 이전됩니다.
저희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은 고객님이 동의하신 내용 그대로 고객님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인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공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께서는 2016년 11월 28일 이전까지 전화문의 또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고객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고이미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임권

수협은행 은행장 이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