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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협] 수협행복지킴이통장 약관 변경 안내

[회원수협] 수협행복지킴이통장 약관 변경 안내
2018-06-20 18:06:38 86
 
수협행복지킴이통장 약관 변경 안내


항상 우리 수협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협의 압류방지 계좌인 수협행복지킴이통장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에
의거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가입대상자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수협의 수협행복지킴이통장 예탁금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협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약관명 : 수협행복지킴이통장 특약 
□ 변경대비표

 
항 목 현 행 개 정 변경사유
제3조
(가입대상)

이 예탁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생 략>
11. <신 설> 

이 예탁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1.~10. <현행과 같음>
11.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방지계좌 발급 협조요청

[부 칙] <신 설> 이 약관은 2018. 7. 2 부터 시행 합니다. 부칙신설

 

□ 시행일 : 2018.  7.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