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변경 시행예정일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명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시행일자 : 2018. 10. 1. (월)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가족카드 포함)
□ 주요변경내용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촉진
* 카드 리볼빙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 도입
*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실적 안내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
* 불합리한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 카드 분실·도난 관련 소비자 고의·중과실 사유 합리화
* 잔여 연회비 반환 기간계산 합리화
* 약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방법 확대
*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 개정대비표 및 개정전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