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수협은행]Sh보고싶다 명태야적금Ⅱ 예금약관 변경안내(시행일 연기)

[수협은행]Sh보고싶다 명태야적금Ⅱ 예금약관 변경안내(시행일 연기)
2018-11-30 18:00:02 582

예금약관 변경 안내

(게시기간 : 2018.11.30 ~ 2019.1.6)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명 :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특약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 (신규 및 해지방법) <신 설> 이 적금은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하나, 영업점에서 신규하거나 비대면 신규후 통장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설후 이하 항내림
제9조 (우대금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p(비대면 가입시 최대 연 0.8%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개인
구 분 우대금리 적용기준
미성년자 연 0.7%p 만 18세 이하
마케팅 동의 연 0.1%p <생 략>
납입횟수 연 0.2%p <생 략>
신용카드 최초 신규 연 0.1%p 신규월부터 만기전월까지 수협 신용카드 최초 신규 발급
신용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횟수주1)   <생 략>
연 0.1%p 5회 이상
연 0.3%p 10회 이상
연 0.5%p 15회 이상
경제사업주2) 이용실적   <생 략>주3)
연 0.2%p 20만원 이상
연 0.4%p 30만원 이상
연 0.6%p 50만원 이상
주1) 자동출금 및 자동입금 이체건수로,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급여, 연금 등으로 은행에 등록하지 않는 이체는 제외될 수 있음(본인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로 이체 제외) 주2) <생 략> 주3) 카드연평균이용실적 = (경제사업이용 카드실적/계약기간월수) × 12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대 연 1.0%p(비대면 가입시 최대 연 0.8%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개인
구 분 우대금리 확정시기 적용기준
미성년자 연 0.3%p 신규시 만 19세 미만
우수고객 등급주1)   신규시 당행 우수고객 자동산출등급
연 0.2%p   더퍼스트
연 0.1%p   프리미엄
마케팅 동의주2) 연 0.1%p 신규시 <현행과 같음>
납입횟수주3) 연 0.2%p 만기이후 <현행과 같음>
수협카드 최초 신규 연 0.1%p 만기이후 신규월부터 만기전월까지 수협카드(체크카드 포함) 최초 신규 발급
신용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횟수주4)   만기이후 <현행과 같음>
연 0.1%p   5회 이상 10회 미만
연 0.3%p   10회 이상 15회 미만
연 0.5%p   15회 이상
경제사업주5) 이용실적   만기이후 <현행과 같음>주6)
연 0.2%p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연 0.4%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연 0.6%p   50만원 이상
‘신규월부터 만기전월까지’의 의미 : 신규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주1) 신규가입시 자동적용 주2) 기존 수집·이용 동의 고객 포함 주3) 연평균납입횟수 = (총납입횟수/계약기간월수) × 12, 1회 미만은 절상 주4) 자동출금 및 자동입금 이체건수로,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대금,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대금, 급여, 연금 (수협 입출금통장간 이체 및 본인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로 이체 제외) 주5) <현행과 같음> 주6) 카드연평균이용실적 = (경제사업이용 카드실적/계약기간월수) × 12,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기준

 

 

 

①미성년자 우대금리 인하 ②우수고객등급 우대금리 신설 ③신용카드 최초 신규 우대금리 체크카드까지 확대 ④주1)~주3) 신설

제12조 (제한사항) 이 적금은 계약기간연장, 일부해지 및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적금은 계약기간변경, 재예치, 일부해지 및 만기앞당김지급은 불가하나, 양도 및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문구추가
[부 칙] <신 설> (시행일) 이 특약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신설

 

 

 

 

 

*시행일 : 2019. 1. 7(월)

 

 

 

 

 

※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고객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