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약관 변경 안내
(게시기간 : 2018.11.30 ~ 2019.1.6)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명 :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 특약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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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규 및 해지방법) | <신 설> | 이 적금은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신규 및 해지가 가능하나, 영업점에서 신규하거나 비대면 신규후 통장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신설후 이하 항내림 | |||||||||||||||||||||||||||||||||||||||||||||||||||||||||||||||||||||||||||||||||||||||||
제9조 (우대금리)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p(비대면 가입시 최대 연 0.8%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개인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대 연 1.0%p(비대면 가입시 최대 연 0.8%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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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성년자 우대금리 인하 ②우수고객등급 우대금리 신설 ③신용카드 최초 신규 우대금리 체크카드까지 확대 ④주1)~주3) 신설 | |||||||||||||||||||||||||||||||||||||||||||||||||||||||||||||||||||||||||||||||||||||||||
제12조 (제한사항) | 이 적금은 계약기간연장, 일부해지 및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적금은 계약기간변경, 재예치, 일부해지 및 만기앞당김지급은 불가하나, 양도 및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 문구추가 | |||||||||||||||||||||||||||||||||||||||||||||||||||||||||||||||||||||||||||||||||||||||||
[부 칙] | <신 설> | (시행일) 이 특약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신설 |
*시행일 : 2019. 1. 7(월)
※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고객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