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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전문직_기업금융지점장(RM)

[채용공고]전문직_기업금융지점장(RM)
2019-07-12 09:09:32 213

수협은행 전문직 채용공고

수협은행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수협은행 채용공고 안내 표
모집분야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지 원 자 격 채용인원
기업금융
지점장(RM)
기업금융
본부
기업금융 전반
  • 은행, 보험, 투신, 증권 등 금융기관 재직 경력자로서 아래의 한 가지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기업금융지점장(RM) 재직 2년 이상 경력자
    • 금융기관 재직 10년 이상 경력자
    • 여신심사역 3년 이상 경력자(단, 최종직급은 은행 기준 과장급 이상)
    <우대사항>
    • 산업단지 소재 영업점 근무 경력자
    • 심사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외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4명


※ 위 자격 외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다.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조건 및 연봉수준

수협은행 채용공고 안내 표
채용형태 계약단위 연봉 수준
계약직 1년(근무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협상(연봉제)
 

3. 전형단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 연봉협상 및
    평판조회
  • 계약 체결

※ 전형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9. 7. 12(금) ~ ’19. 7. 21(일) 24:00
나. 모집기한 : 채용시까지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insa@suhyup.co.kr)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수협은행 홈페이지(http://www.suhyup-bank.com)>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작성 후 스캔본 제출
나. 서류전형 합격자
    - 관련 경력증명서(재직시 담당직무 및 징계기록 포함, 최근 5년 이내 필수) 원본 각 1부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 이상일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포함)
다. 면접전형 합격자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최근 소득 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분야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담당부서 이종환 대리(02-2240-0256), 채용부서 장지훈 과장(02-2240-3165)〕에게 연락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