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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협]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문

[회원수협]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문
2019-11-26 18:17:08 46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우리 수협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협은 고객이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일명, 내 계좌 한눈에)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협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약관변경에 이의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해당 영업점에 문의 후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주요변경내용
   ○ 미지급 출자금·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잔고이전 서비스 확대(제2조)

 

□ 시행일 : 2019년 12월 27일

 

□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란 고객이 조합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

하고, 일정 잔고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란 고객이

조합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 이하

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

니다.

 

- 문구수정

 

- 서비스 확대 내용 반영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

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다만,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

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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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확대 내용 반영

3. “비활동성계좌”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비활동성계좌”란 최종입출

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

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

의 기간이 1년 넘은 한도대출약정

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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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확대 내용 반영

제6조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④ <생 략>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제6조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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