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우리 수협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협은 고객이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일명, 내 계좌 한눈에)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협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약관변경에 이의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해당 영업점에 문의 후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명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 주요변경내용
○ 미지급 출자금·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잔고이전 서비스 확대(제2조)
□ 시행일 : 2019년 12월 27일
□ 변경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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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 |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란 고객이 조합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 하고, 일정 잔고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란 고객이 조합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를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 이하 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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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확대 내용 반영 |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 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다만,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 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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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활동성계좌”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3. “비활동성계좌”란 최종입출 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 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 의 기간이 1년 넘은 한도대출약정 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 -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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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④ <생 략>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 제6조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 - 문구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