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약정서(가계주택담보대출 6종) 제 ·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처분 및 전입조건, 주택구입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서 6종의 제·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제 · 개정의 필요성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시기별 발표 내용 반영
□ 주요 제·개정 내용
1) 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위반 사실 신용정보 집중 및 주택관련대출 제한사항 명시
2)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이행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 전입대상 및 거주대상자, 거주의무 등 명확화
○ 보유인정 사유별 전입 및 거주의무 명시
○ 대출제한기간 명시 및 주택관련대출 명확화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이행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및 ‘세대’ 정의 추가
○ 추가구입주택 범위 및 추가구입 금지기간, 변제의무사유 명확화
○ 대출제한기간 명시 및 주택관련대출 명확화
4)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용
○ 전입대상 및 전입기한, 주택 등의 추가구입 금지의무 명시
5)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용
○ ‘18.9.14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비대출 사업장 이주비대출용
○ 대출기간 중 주택추가구입 금지의무
6)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용
○ 약정대상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및 ’세대‘정의 추가
○ 변제의무사유 명확화
□ 시행예정일 : 2020. 9. 21. (월)
□ 제·개정약관 전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