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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가계주택담보대출 6종) 제 · 개정 안내

추가약정서(가계주택담보대출 6종) 제 · 개정 안내
2020-09-21 10:04:39 66

추가약정서(가계주택담보대출 6종) 제 ·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처분 및 전입조건, 주택구입제한 등에 대한 추가약정서 6종의 제·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제 · 개정의 필요성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시기별 발표 내용 반영

 

□ 주요 제·개정 내용

 1) 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위반 사실 신용정보 집중 및 주택관련대출 제한사항 명시

 

 2)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이행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 전입대상 및 거주대상자, 거주의무 등 명확화

    ○ 보유인정 사유별 전입 및 거주의무 명시

    ○ 대출제한기간 명시 및 주택관련대출 명확화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약정이행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및 ‘세대’ 정의 추가

    ○ 추가구입주택 범위 및 추가구입 금지기간, 변제의무사유 명확화

    ○ 대출제한기간 명시 및 주택관련대출 명확화

 

 4)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용

    ○ 전입대상 및 전입기한, 주택 등의 추가구입 금지의무 명시

 

 5)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용

    ○ ‘18.9.14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비대출 사업장 이주비대출용

    ○ 대출기간 중 주택추가구입 금지의무

 

 6)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용

    ○ 약정대상 대상자 정비(담보제공자 삭제) 및 ’세대‘정의 추가

    ○ 변제의무사유 명확화

 

□ 시행예정일 : 2020. 9. 21. (월)

 

□ 제·개정약관 전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