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주의!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금리 대출 빙자 등으로 고객을 속여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신용카드 사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건내주어 임의적으로 통장이 개설된 후, 타 금융기관 또는 당행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카드론 포함)이 임의 실행되는 등 “개인정보노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행은 해당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OTP/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안 SMS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는 행위
수협은행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분들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수협은행 콜센터(1588-1515 / 1644-1515)에 신고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