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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 안내문(장병내일준비적금)

약관 개정 안내문(장병내일준비적금)
2021-09-14 18:10:09 92

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수신상품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Sh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 시 행 일 자 : 2021. 10. 14(목)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제9조 및 제 11조만 적용, 그 외 미적용

▣ 개정내용 상세

Sh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약관 개정 안내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합니다.

  • 1. (생 략)
  • 2. (생 략)
  • ② ~ ③ (생 략)

제3조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입대상 추가

<신 설>

제9조 세율의 적용

①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 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오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2.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조항신설

제9조 수수료면제서비스제공

(생략)

제10조 수수료면제서비스제공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신 설>

제11조 1% 이자지원금 지급

① 1% 이자지원금은 이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 치일수 기간동안 연1% 이율을 적용하 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1. 만기해지 계좌
  • 2. 이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의일치 (단, 가입자가 이 적금 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 이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함)
  • 3.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 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 제출

② 이적금만기해지시확인서(전역증,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입자는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③ 1% 이자지원금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 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단,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적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 능한 가입자의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조항신설

제10조 제한사항

① ~ ② (생략)

제12조 제한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조번호 변경

<신 설>

(시행일) 이 특약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부터 적용되나 제9조및제11조는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