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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안내

수협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안내
2016-04-08 18:07:15 141
수협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16년 6월
1일자로시행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약관 변경 시행예정일까지 별도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변경 주요사항>

□ 유효기한 내 카드 재발급 보장(제4조 제2항)
 ○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카드사는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
□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제6조 제3항)
 ○ 회원이 카드 갱신발급 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가능
□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 명확화(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카드이용 정지, 이용한도 감액, 해지에 대한 각각의 사유를 구분하여 명확화하고,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통지기준 정비
 ○ 카드 해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유 발생 시 이행 최고 후 해지토록 절차 마련
□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제7조 제3항, 제7조의3 제2항)
 ○ 사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카드의 해외 무승인매입 발생시 회원 고지 절차 신설
□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절차 개선(제7조의4 제4항)
 ○ 휴면카드 해지 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회비 반환 범위 확대
□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변경(제15조 제3항)
 ○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제한하고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변경
□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근거 마련(제15조 제7항)
 ○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시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함
□ 해외결제 취소 환위험 카드사 부담 명시(제26조 제2항)
 ○ 해외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명시
□ 이자 등 산정 시 윤년 반영(제26조 제4항, 제34조 제1항)
 ○ 1일 단위로 이자 등을 산정하는 경우 윤년은 366일로 계산
□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제26조 제12항, 제13항, 제14항)
 ○ 결제하여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함
□ 카드 결제 취소 시 카드대금 청구 원칙적 금지(제26조 제15항)
 ○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회원에게 이용대금 청구를 금지
□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세분화(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채무의 범위 및 최고 절차를 세분화하여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할 수 없도록 방지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제31조 제3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후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를 기존 1가지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변경
□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널 확대(제38조 제1항, 제2항)
 ○ 회원이 카드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는 채널을 서면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편의 제고
□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제40조 제1항)
 ○ 위·변조카드의 사용, 해킹?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카드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 통지 도달 간주 요건 제한(제43조 제2항)
 ○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의 통지가 회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 신용공여기간 변경시 사전 고지 강화(제45조 제2항)
 ○ 신용공여기간 변경시 기존 1개월 이전 고지를 3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
□ 경과조치(제46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카드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사전 통지 조항(제7조, 제7조의2),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조항(제15조
  제3항 제3호),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 시 포인트 적립 조항(제15조 제7항)의 적용 시점 명시
□ 부실채권 발생 시 관할법원 확대(제48조 제1항)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 이관 받은 본점 및 영업소
  소재 지방법원 이외에 법이 정한 관할법원의 관할을 지정하여 소비자의 제소 및 응소의 불편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