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의 모든 저축
(신탁, 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이 정한 채권저축 등을 포함)
적용이율
가입 가능한 저축상품의 개별이율을 적용합니다.
판매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세율
9.5%(일반세율은 15.4%입니다. ※ 2005. 1. 1.현재)
저축한도
1인당 1,000만원 이내(상품 가입시 설정한 계약금액 또는 목표금액 기준)
단, 노인/장애인 등은 3,000만원 입니다.
(장애인으로서 미성년인 경우 한도는 3,000만원 입니다.)
노인 : 만 60세 이상인 분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하거나 등록한 장애인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해 확인된자. 단, 영업점 신규시에만 적용하고 인터넷신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도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건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또는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1년미만에 해지 또는 인출하더라도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