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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의거 고객이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신용평점 상승, 소득․재산 증가/부채감소, 취업/직위상승 등)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신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다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예 : 예적금담보대출, 협약(집단)대출등)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취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의 상승이 있는경우
    * 가계대출 : 소득증가,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소득유형(근로소득,사업소득) 변경 등에 의해 직전 금리산출 시점(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금리조건변경 등) 대비 신용평점이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대출 : 공신력 있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 상승,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에 의한 재무 상태 개선, 특허 취득에 의한 재무 상태 개선 등에 의해 직전 금리 산출 시점(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 금리조건변경 등) 대비 신용등급이 상승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단, 당행에서 정규담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및 약정
  •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및 약정

신청서식 및 관련확인서류
  • 금리인하요구신청서
    ※ 서식위치 : 개인인터넷뱅킹>대출>대출이용안내>여신약관및약정서(수협은행)>기타서식>금리인하요구신청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 금리인하 시 접수서류 : 추가약정서(기간연장․조건변경)


신청결과 통지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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