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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제도란?
  • 조합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여신
  • 대상: 가계자금대출 및 기업자금대출
  • 비대상: 예적금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협약대출, 정책성자금대출 등
  •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취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등급
구분 신청사유
가계
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
상승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기타 조합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
대출
재무상태
개선
당기순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 등급 상승,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 상승, 정규담보 추가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기타 조합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상태가 개선(추가예시: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비대면 인터넷뱅킹 Sh BANK(인터넷뱅킹)⇒대출⇒대출금리안내 및 수수료안내⇒회원수협⇒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면 영업점 방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사유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의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SMS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신청시 필요서류

    - 금리인하요구신청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 금리인하시 접수서류 : 추가약정서(금리변경용)
기타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결과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여부 심사에 사용되는 신용등급은 수협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KCB 또는 NICE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었더라도 수협 자체 신용등급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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