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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공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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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상담 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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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공제금 청구안내

  • 비대면 청구

    1. 온라인 접수

    • step1
      본인인증
      로그인
    • step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 step3
      청구내역 입력
    • step4
      구비서류접수
    • step5
      담당자배정/
      처리
    • step6
      공제금 지급
    •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

      1) 계약자와 피공제자 동일하고, 총액 200만원 이하의 청구건

      2) 피공제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총액 200만원 이하의 청구건

      3)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금을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피공제자가 만 19세 미만인 총액 200만원 이하의 청구건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제금 청구서 및 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추가 첨부해주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손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 200만원 이하의 청구건(통원은 금액 제한 없음)

    2. 이메일/FAX 접수

    • step1

      청구서류 작성 및 준비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사본 포함

    • step2

      청구방법선택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1588-4119) 문의, 청구방법 선택
       >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확인

    • step3

      청구서류 이미지 준비

      이메일 청구시 준비된 청구서류 핸드폰 사진촬영 또는 이미지스캔

    • step4

      청구서류 전송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청구서류 전송

    • 공제금 청구서류와 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필요
      청구 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접수 가능

    대면 청구

    • 청구공제금 200만원 초과 시, 청구서류(원본)지참 후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고공제금 청구서류 사본 접수 가능 대상건
      - 정액 청구공제금 200만원 이하
      - 실손의료비의 실제 부담한 금액 총액 200만원 이하(단, 통원은 금액 제한 없음)
    • 고액의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망, 장해, 진단 등의 급부는 비대면 청구가 불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1588-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접수는 서류 제출 시간 기준으로 16시 30분까지이며, 이후 제출 시 D+1 영업일에 접수처리 됩니다.
    • 청구내용, 팩스전송 오류, 제출서류의 화질에 따라 구비서류 재전송 및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없을 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을 청구하시려면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확인절차(KYC)를 이행하고 있으며, KYC 대상 고객에 한하여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내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낮병동 입원 관련 실손의료공제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유의사항]
      낮병동 입원(최소 6시간 이상 체류)시 입원치료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보상됩니다.

      [참고]
      ■ 약관상 입원의 정의
      - 의사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실질적 입원 (예시)
      - 대법원 판례(2004도6557, 2007도2941, 2022다216749)
      - 건강보험 제도상의 입원분류가 아닌, 환자의 증상/치료내용과 경위/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 실질이 약관상 입원인 경우 입원으로 인정

      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②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④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

      ■ 낮병동 입원 주요 사례
      - 갑상선결절(고주파열치료술), 유방종양(맘모톰), 자궁근종(하이푸), 전립선비대(전립선결찰술), 비염(비밸브재건술), 백내장(인공수정체삽입술), 하지정맥류(경피적기계화학정맥폐색술) 등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사고공제금 청구

  • 청구방법

    • 비대면 청구 : 건물 등 재물을 담보하는 공제상품 화재사고 발생시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 step1
      본인인증
      로그인
    • step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 step3
      청구내역 입력
    • step4
      구비서류접수
    • step5
      담당자배정/
      처리
    • step6
      공제금 지급

    2. 이메일/FAX 접수

    • step1

      청구서류 작성 및 준비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사본 포함

    • step2

      청구방법선택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1588-4119) 문의, 청구방법 선택
       >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확인

    • step3

      청구서류 이미지 준비

      이메일 청구시 준비된 청구서류 핸드폰 사진촬영 또는 이미지스캔

    • step4

      청구서류 전송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청구서류 전송

    유의사항
    • 건물 등을 담보하는 화재공제 중 보통약관에서 부보하는 화재사고만 접수 가능
      - 화재사고가 아닌 풍수재등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접수 불가(콜센터 등 문의)
    • 공제금 청구가 아닌 사고접수의 개념이므로 조사과정 등을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됨.
      - 구비서류 등은 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안내(접수시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사본만 필요)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나 화재사고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바, 인지 즉시 접수 필요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사고공제금 청구

  • 청구방법

    • 비대면 청구 : 배상책임공제(특약)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관련 사고(대인/대물)만 접수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 step1
      본인인증
      로그인
    • step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 step3
      청구내역 입력
    • step4
      구비서류접수
    • step5
      담당자배정/
      처리
    • step6
      공제금 지급

    2. 이메일/FAX 접수

    • step1

      청구서류 작성 및 준비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사본 포함

    • step2

      청구방법선택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1588-4119) 문의, 청구방법 선택
       >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확인

    • step3

      청구서류 이미지 준비

      이메일 청구시 준비된 청구서류 핸드폰 사진촬영 또는 이미지스캔

    • step4

      청구서류 전송

      안내된 가상 FAX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청구서류 전송

    유의사항
    • 배상책임공제(특약)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관련 사고(대인/대물)만 접수 가능
      - 영업배상책임공제, 기타 배상책임공제 및 특약 관련 사고는 콜센터 또는 영업점 문의(접수)
    • 공제금 청구가 아닌 사고접수의 개념이므로 조사과정 등을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됨.
      - 구비서류 등은 접수 후 조사과정에서 안내(접수시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사본만 필요)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나,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즉시접수 또는 콜센터 문의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사고공제금 청구

처리중입니다.